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중간에 도배를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월세를 조금 내니까 전월세인것 같습니다.

지금 산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도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입주 시에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을 할때 했으면 임대인이 입주 전에 해주십니다.

    하지만 계약중일 경우 그리고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 아닐 경우 임대인이 비용이 나가게 되므로 안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후화 문제로 한번 어필을 해보시고 향후 재계약시에는 도배를 보장 받고 재계약을 하는 것도 협상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배의 경우 10년을 주기로 크게 노호화가 되지 않은 이상 주인이 잘 안해주고 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더더욱 안해줄 가능성이 크지만 도배한지 오래되고 노후화로 거주에 애로가 있을 경우는 또 잘해주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를 해달라고 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동의여부는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 도배를 반드시 해줄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벽지등의 파손이나 찢김등이 있을 경우 퇴거시 본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중에는 특별한 사항 예를 들어 누수로인해 벽지가 훼손되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 선택에 따라 도배지교체를 요구해도 임대인이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도배 같은 경우는 소모품으로 들어가서 입주 당시에 협의하여 새로 하지 않는 이상 사는 중간에 다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마 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겠으나 중간에 다시 해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 도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도배와 관련되어 협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또는 전월세) 거주 중 도배 요청 가능 여부: 가능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임대인 부담 가능: 계약 시 도배 상태가 불량했거나,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

    세입자 부담 가능: 계약 당시 상태가 양호했고, 단순 변색·낡음 등의 이유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후 임대인과 협의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월세를 조금 내니까 전월세인것 같습니다.

    지금 산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도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 집주인들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도배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중한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입주할때도 도배는 잘안해주는 편입니다

    온전히 월세라면 도배를 해주는데 월세금액이 적으면 보통은 임차인이 하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해달라고 하면 더안해줄것으로 봅니다

    사는 동안에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거주 중 도배 다시 해달라고 하는 임차인은 본적이 없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임대인 입장에서 거주 중에 도배 해달라고 하면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