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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
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

근로계약서 사업주마음대로수정하엿는데

오늘 노동청을가서 조사받고왓는데 근로계약서를 본인들 마음대로 최저시급으로 바꾼후에 노동청에 제출을햇더라고요 이부분도 문제가잇나요? 저한테 말도없이 동의없이 수정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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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수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동의없이 수정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정한 근로계약서는 수정부분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마치 근로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제출하였다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