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5월초까지 였는데 별다른 계약갱신도 없었고 업무는 계속 보고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경우 1. 전날 통보하고 퇴사소식을 전해도 상관없는지와 2. 남은 급여는 기존에 끝난 계약서 내용대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하나,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월 초인데 5월 말인 현재까지 일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 규정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전날 통보하고 바로 안 나올 경우 회사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급여를 정산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 별다른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므로 근로조건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계약서가 묵시적 내지 자동 갱신된 것이라면 기존의 계약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겠고
해당 계약 내용에 사직 통보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급여도 기존 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그전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별다른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 통보는 통상 최소 1개월 전이 적절하지만, 퇴사일 전날 통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남은 급여는 계약 갱신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 약정한 시급 또는 월급 기준으로 정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 모두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퇴사 통보 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직통보 기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일정 기한을 두고 사직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