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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만이살길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채권을 제3자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채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다만 그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없지만 통지는 해줘야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면 그때부터는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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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채권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없이도 양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