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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염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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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짜리 시골 주택 구매시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나요?

4천만원 짜리 집을 구매하면 이 집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과 건물 따로 따로 세금을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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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주택을 4천만 원에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주택의 취득세율은 1주택자 기준 1-3%입니다. 취득세 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0.2%입니다. 따라서 4천만 원의 주택을 구매 시 취득세는 4천만 원 1% = 40만 원이며, 지방교육세는 40만 원 10% = 4만 원, 농어촌특별세는 4천만 원 * 0.2% = 8만 원으로 총 5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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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소유권이전 등기할때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토지에대한 재산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7월,9월에 따로 나옵니다

    금액이 소액이지만 그금액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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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4천만원 짜리 집을 구매하면 이 집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과 건물 따로 따로 세금을 내야 되나요?

    ==> 취득세 및 등록세를 폼하여 84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무사 수수료에서 약간 상이한 만큼 2명이상 법무사를 상대로 견적서를 받아 보신 후 저렴한 것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4천만 원짜리 집을 구매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고, 해당 주택에 대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외에도 중개 수수료, 등기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전체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거래금액에 대해서 토지와 건축물로 안분한 가격에 대해 각각 취득세를 납부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역시도 토지, 건물 각각 작성하시는게 취득세 절감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주택 구입시 6억이하는 취득세가 1.0%%에 지방교육세 0.1% 로 총1.1%의취득세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60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6억이하 84입방미터 이상은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한다는 것도 참고적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4천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만 내시면 됩니다.

    지역,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취등록세가

    다를 수 있으나 1~3%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