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거래가 파토나서 배액배상 위약금을 받았는데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받게됐습니다

제가 매수인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도인께 연락을 했는데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다음년도 5월 소득 신고때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