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다른 분께 팔렸고 그 분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광진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2025년 2월 말에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 3억에 2년으로 계약하고 입주하였는데요.

2027년 2월 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이 다른 분께 팔리면서 그 분이 실거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달 전 그 분께서 집을 보러올 때는, 당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시다'라고 안내를 해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임대인에게 집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래한 부동산을 소개해줘서 전화드려보니 새로운 임대인이 잔금을 12월에 치루고 저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들어와 살겠다는 겁니다. (부동산에선 절대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를 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더라도 거절할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매매한 집이니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와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는 거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6개월 뒤에 이사를 갈 자신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서 최소 2년은 더 살고 싶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요약>
- 2025년 2월 말에 현재 집에 보증금 3억, 계약기간 2년으로 전세 입주

- 2026년 8월 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집을 매도

- 당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분이 있어 매도하는 거라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음

- 최근 부동산으로부터 집이 매도되었으며, 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셨고, 12월에 잔금을 치룬 후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입주할 거라고 함

- 단, 새로운 임대인은 생애최초매매대출로 매수를 한 거라, 계약은 지금 체결하였지만, 잔금은 12월에 치루는 거라고 첨언함

- 현재 집이 너무 좋아서 2년은 더 살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을지 궁금함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이 되므로 매수자 입장에서도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위반 시 계약 취소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일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날까지 전입신고는 유예가 되고 임대차종료가 되는날 실거주를 해야 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종료 2개월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계속 거주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매수자 입장도 법적 의무사항이 있어서 계속 거주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좀 더 빠른 대응방법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와 사신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올려 줄테니 2년 더 거주 가능한 지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새 매수인의 등기 이전일을 확인하시고 갱신 의사는 기존 임대인에게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