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 대상자 세금 절세하는 법이 있는지요?
조기축구 지인이 올해30세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하던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원래 의료비 적용이 안되는데 성실신고 대상자는 의료비를 처리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 매번 동생이랑 부모님 병원비를 지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제법 큰돈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용할수 있으면 좋을거 같다고 물어봐서 대신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15~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외, 교육비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도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 6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