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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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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정책 이후 보금자리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27 부동산 정책 이후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입니다.

현재 주택 보유하고 있고(A) 이사를 생각 중 입니다.

이사를 가고자 하는 집(B)에 인테리어를 해야해서 B를 구매해서 등기치는 시점과 A를 판매하는 시점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가령 B의 잔금을 치르는 날짜는 25.8.30일, A를 판매해서 잔금받고 빠지는 날짜는 25.10.30일)

B주택 구매 후 A주택 판매까지 6개월 안쪽으로 팔긴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아직 홈페이지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 인천부평

-주택을 먼저 구매하고 인테리어 후 기존주택 처분예정이라 두 주택의 구매,판매 일자가 차이남(6개월 이내)

1.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기존에는 LTV70%가 나왔었는데, 정책 변화 이후에 기존1주택 보유자(6개월 내 판매예정) LTV가 하향조정 되거나 변동이 있나요?

2. 기존 만 39세 이하는 40년 대출도 가능했는데, 정책 변화 이후에 무조껀 30년만 가능한가요?(지역 인천부평)

3. 아직 보금자리론 홈페이지에는 1주택자들 주택 구매 후 3년내에 파는조건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6개월로 변동 확정인건가요?

질문이 두서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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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책(2025년 6월 28일 시행) 이후,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며,

    수도권·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주담대 총액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인천 부평은 수도권 범주임으로, 대출 총액 최대 6억 원, LTV는 최대 70% (처분조건부)이지만 실제 비율은 적용 지역 조건 따라 50%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는 30년 만기가 최대 한도입니다

    종전 보금자리론(40~50년 만기)은 신규 대출부터 제한되고 기존 실행 중인 대출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6.27 대책 이전(6월 27일 이전) 계약은 구 규정을 따르지만,6월 28일 이후에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 6개월 이내 매도 조건이 정책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인천 부평의 구체적인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LTV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련 처분 조건부 대출 방식과 경과 규정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걱정 많으신 듯합니다.

    이미지 첨부하여 답변 달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지역은 1주택자로서 6개월내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LTV70% 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출 조건 변경으로 주담대 최장만기는 30년이며, 1주택자로서 6월 28일 이후에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면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