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 이사예정인데요..
임차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전 이상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통상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매수인이 집에 들어오려고하네요. 이럴때도 복비를 제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조건으로 중개보수등을 협의하셨다면 매매든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든 관계없이 발생되는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본인의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는게 아닌 이후에 발생되는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보수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만큼의 수수료는 임차인보고 내라고 할겁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만큼 임차인이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임대차 기간은 유지되고 계약종료가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측에서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복비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재계약 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 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매수인이 집에 들어와 살것이라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매수인이 들어오게 될 때 복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집니다.
보통 계약 만기 전 이사는 임차인 부담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부담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전 이상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통상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매수인이 집에 들어오려고하네요. 이럴때도 복비를 제가 부담하나요?
==> 네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범위는 현 임차조건에 해당되는 중개보수 만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나가면 새로운세입자를 구하는 문제, 도배,장판등의 문제가 발생하죠.
임대인은 계약기간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이유가 없기에 그 중간 협의점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입자가 임차인을 새로 구해놓는 것이고요.
위 상황의 경우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도 들어오려고 한다면 임대인입장에서도 아쉬운것이 있으니깐요
도움되셨다면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이전에 불가피하게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면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복비를 책임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전 이사하게 될 때 임대인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계약종료시 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관계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을 들은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선에서 계약을 해제시겨 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은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는 두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새로운 매수자의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이사오게 되면 방을비워주어야 하지만(이럴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책임이 없음)
다른 선택 방법은 만약 위의 사례가 아닌전혀 다른사람과 계약하여 방을 비위달라고 하면 임대차 3법 규정믈 들어 계약기간 까지 이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새로운 임대인(매수자) 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