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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이다

이미 후임충원을 했는데 기존 직원이 퇴직의사를 번복했을때?

기존 직원이 00월0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해서

7일 정도 뒤에 후임 직원을 구인 후 출근하라고 했는데 기존직원이 퇴직의사를 철회하면 어떻게되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사직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이 이미 승인된 이후라면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래 일정대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의 퇴직 철회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예정된 대로 퇴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희망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보이는 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니 질문자님 회사에서 이미 직원을 구했다면 그대로 퇴사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 철회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