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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이유는 이제까지 실수한것에 대한 비용이라더군요.. 그리고 기름값,식대 등으로요,, 한번도 고지된 적이 없고 퇴직금 달라고 하니 아예 제가 생각한것보다 많이 적게 들어왔어요..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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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중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민사의 영역이며 퇴직금은 그와 별도로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 사유로 퇴직금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수에 대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근로자의 채무와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