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증인의 진술은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몇 시간뒤에 증인이 가해자에게 피해가 되고 싶지않다고 녹음을 지워달라고 하는데 이 증거 유효할까요?
그리고 만약 증인 진술 시 신변 보호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해당 증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바, 그때에도 증인이 진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위 증언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증인보호는 되나,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해당 증거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건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녹음 당시 당사자 의사에 기하여 녹취된 경우라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해당 증거자료가 명예훼손의 결정적 증거자료라면 피의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진행된다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증인에 대하여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누구인지 피고소인 내지 피고인도 알게 됩니다.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보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