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가능한 부분인가요?
익명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다른과를 사칭하여 스폰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분이 자기 개인정보를 올려주어 대략적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번 및 전공과 성)
그래서 다른과를 사칭하지말라는 의미에서 익명 커뮤니티에 20학번 기계공xx ㅈxx 님 다른과 사칭및 스폰하지마세요. 사과하면 글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ㅈ을 가진 분은 20학번에도 여럿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분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약속하여 저는 해당 글을 먼저 지웠고 사과문을 올리셔서 종료되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분은 주변에 연락이 많이온다 스트레스를 받고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하였고, 깊게 엮이는 걸 원하지 않아 합의를 제안했고 당사자분도 좋게 해결하는걸 원해 해명글을 작성한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좋게 해결하는걸 원한다는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써달라고 하는대로 작성을 하여 올렸지만 당사자분은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된다면 저에게 어느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