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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기린149

영민한기린149

Sns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가능한 부분인가요?

익명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다른과를 사칭하여 스폰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분이 자기 개인정보를 올려주어 대략적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번 및 전공과 성)

그래서 다른과를 사칭하지말라는 의미에서 익명 커뮤니티에 20학번 기계공xx ㅈxx 님 다른과 사칭및 스폰하지마세요. 사과하면 글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ㅈ을 가진 분은 20학번에도 여럿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분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약속하여 저는 해당 글을 먼저 지웠고 사과문을 올리셔서 종료되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분은 주변에 연락이 많이온다 스트레스를 받고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하였고, 깊게 엮이는 걸 원하지 않아 합의를 제안했고 당사자분도 좋게 해결하는걸 원해 해명글을 작성한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좋게 해결하는걸 원한다는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써달라고 하는대로 작성을 하여 올렸지만 당사자분은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된다면 저에게 어느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신상을 특정하여 사칭 및 스폰을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과에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있다면,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아차렸다거나, 그 이후에 올라온 글들로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본인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