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중 위원장이 계속 위증을 하면 형사 고발 할수있다고 하는데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화로운 하마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나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면 형사고발을 할수있다고 위원장이 계속 말하던데 어떤죄로 고발되는건가요?
어떤 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에 따른 위증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