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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마른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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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경매로 판매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시골 땅이 있는데 인근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맹지라 판매가 어려울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쓰는땅이라 판매라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땅의 11분의 7만 팔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든 담보대출이든 땅을 넘기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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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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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지분을 판매하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해서 경매로 내놓는 방법이 있는데, 지분으로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려는 사람이 잘 없으므로 매도가 어렵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경매로 내놓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맹지인 경우에는 경매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으로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 다른 지분자에게 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치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현물분할을 시도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해서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낙찰이 되면 해당 지분 만큼 배당을 받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11분의 7만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지분이 다른 지분과 함께 사용되거나 다른 지분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분 매각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맹지의 경우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전체 지분을 매각하면 매수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맹지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력하여 매수자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경매를 진행하면 공정하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시골 땅이 있는데 인근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맹지라 판매가 어려울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쓰는땅이라 판매라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땅의 11분의 7만 팔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매든 담보대출이든 땅을 넘기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공동명의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판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