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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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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 법률상 책임은 못 묻나요?

'빌라왕 사태'과 같은 전세사기 사건이 확산하면서 이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법률상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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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에 따라서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를 잘못했다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해당 매물에 대한 상황 등을 임차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및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