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 법률상 책임은 못 묻나요?
'빌라왕 사태'과 같은 전세사기 사건이 확산하면서 이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법률상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사법에 따라서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를 잘못했다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해당 매물에 대한 상황 등을 임차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및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