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파손죄 뭘로 고소해야 하나요?
고소장 작성인가요 민사 소송인가요? 부신 범인이 자백하고 인정 했습니다 뭘로 고소해야하나요? 돈은 드나요? 그리고 범인 알면 빨리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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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소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범인을 알면 빨리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인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 가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할 수 있고 오토바이는 재물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이 들지 않으나 민사소송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발생하여 형사 고수 후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심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고의로 오토바이를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신고 또는 고소 대상입니다
범인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으면 수사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