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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인가요??협박죄인가요??

친구놈이 돈을빌리고 3달째 연락처차단과 카톡을 씹어서 제가 어제 새벽 "칼들고 너네집 찾아간다 돈보내라"이런식의 문자를보냈는데

영향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칼들고 너네집 찾아간다 돈보내라"라는 발언 내용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집주소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의 독촉은 흉기를 휴대하고 찾아간다는 내용이므로, 이미 연락처 차단과 카톡 거부로 사이가 안좋은 상황에서 나왔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