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인가요??협박죄인가요??
친구놈이 돈을빌리고 3달째 연락처차단과 카톡을 씹어서 제가 어제 새벽 "칼들고 너네집 찾아간다 돈보내라"이런식의 문자를보냈는데
영향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칼들고 너네집 찾아간다 돈보내라"라는 발언 내용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집주소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독촉은 흉기를 휴대하고 찾아간다는 내용이므로, 이미 연락처 차단과 카톡 거부로 사이가 안좋은 상황에서 나왔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