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K라는 회사의 도급(A)에 도급(B)의 회사에
20/09/28 (B)입사해서
21/10/12 에 퇴사처리가 되고 같은날짜로 (A)로 입사처리가 됐습니다 .소속회사가 바뀌는거지만 일하는 현장 일은 동일했구요
대신 1년만근후라 새로생긴연차15개를 A도급에서도 인정해줘서 22년에 27개정도 연차를 전부 썼습니다. 연차 15개를 더 쓸수있게 한것도 밑에 도급사에서 인력 빼올때 감수해야될 상황이고 쉬지않고 공백없이일을 바로 할수있게 하려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10/2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년초에 연차 부여방식이었지만
입사일 기준이면 10/13일에 15개가 새로 생기는건데
그걸 받고 십습니다
회사에서는 도급사 옮길때 15개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건 그때 끝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도급사를 옮길때 15개를 퇴직시 돈으로 받고
새회사에서는 그해거 12만 썼다 가정해도
회사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입장에서는
더 혜택 받은건 아니지 않나요?
복잡하시겠지만 찬찬히 읽고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