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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개구리275

한가한개구리275

23.11.08

퇴직시 연차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K라는 회사의 도급(A)에 도급(B)의 회사에

20/09/28 (B)입사해서

21/10/12 에 퇴사처리가 되고 같은날짜로 (A)로 입사처리가 됐습니다 .소속회사가 바뀌는거지만 일하는 현장 일은 동일했구요

대신 1년만근후라 새로생긴연차15개를 A도급에서도 인정해줘서 22년에 27개정도 연차를 전부 썼습니다. 연차 15개를 더 쓸수있게 한것도 밑에 도급사에서 인력 빼올때 감수해야될 상황이고 쉬지않고 공백없이일을 바로 할수있게 하려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10/2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년초에 연차 부여방식이었지만

입사일 기준이면 10/13일에 15개가 새로 생기는건데

그걸 받고 십습니다

회사에서는 도급사 옮길때 15개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건 그때 끝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도급사를 옮길때 15개를 퇴직시 돈으로 받고

새회사에서는 그해거 12만 썼다 가정해도

회사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입장에서는

더 혜택 받은건 아니지 않나요?

복잡하시겠지만 찬찬히 읽고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사 옮길때 15개를 준건 그때의 일이고 현재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0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는 결국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실제 사용한 부분 차감하여 잔여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에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가불)으로 처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