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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촉촉한아보카도
끝없이촉촉한아보카도

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

제가 23년 12월 26일 입사고

24년 12월 26일까지 한 달에 하나씩 월차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1월 31일을 퇴사 날로 잡고 근무중인데

24년 12월 27일부터 연차 15일이 생긴다는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저희 회사가 유통회사, 제조회사, 프랜차이즈 본부 총 3개로 나뉘어져있는데(대표 동일)

제조회사에 직원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는데 퇴사날도 똑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번주부터 안나오고 1월 31일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달전에 이 사실로 회사 경리에게 물어보니 그건 말이 안되는거고 1년 중 6개월이 지나야 연차 15개 다 생기는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알아보니 바로 15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텐 잘못말해주고 입 싹 닫고 있는게 너무 괘씸하긴 한데

이런 경우 연차 독려한 것도 아니니 지금부터 다 써도 설날 연휴때문에 다 못쓰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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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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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31일로 정해졌다면 명절연휴로 출근하지 않아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휴가는 퇴사일 이전에 모두 신청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후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 12월 26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024년 1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1개월마다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024년 12월 26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귀하가 퇴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 독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여전히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연차 발생 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며,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