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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면접비 신청한 상태에서 5일 근무하고 어제 전화로 통보 받아서 회사에서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면접비는 같이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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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해고되었더라도 5일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면접비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후 5일 이후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5일 일한 근무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접비는 따로 정한 게 없다면 함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면접비도 약정을 하였다면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을 약속한 면접비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는 한 시간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면접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하고 해고되었더라도 현재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후 2주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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