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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245
엄청난비오리245

80%미만 개근했을 경우 연차 발생 개수는 몇개인가요?

2023년 5월 22일 입사자이고

2023년도에 발생한 11개의 월차는 2023/5/22~2024/5/21 기간동안 모두 소진했습니다.

24/9/7 퇴사 하신다고 하여 남은 연차개수를 확인 중인데

1년차이상으로 15개인지

아니면 80%미만 개근이라 6/22, 7/22, 8/22 이렇게 3개만 발생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80%미만 개근이라는게 전연차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연차를 기준으로 말하는건가요?

15개인지 3개인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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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3/5/22~24/5/21 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하나, 11일이 발생하신것으로 보아 만근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5일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1년 이상 근무한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15개 연차 발생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22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시 잔여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22일에 입사하여 24년 9월 7일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1년미만 11개 + 24년 5월 22일 15개) 따라서 근로자가 11개는 사용하였다면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22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4년 5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퇴직시까지 근무기간은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