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미만 개근했을 경우 연차 발생 개수는 몇개인가요?
2023년 5월 22일 입사자이고
2023년도에 발생한 11개의 월차는 2023/5/22~2024/5/21 기간동안 모두 소진했습니다.
24/9/7 퇴사 하신다고 하여 남은 연차개수를 확인 중인데
1년차이상으로 15개인지
아니면 80%미만 개근이라 6/22, 7/22, 8/22 이렇게 3개만 발생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80%미만 개근이라는게 전연차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연차를 기준으로 말하는건가요?
15개인지 3개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3/5/22~24/5/21 1년간 출근률이 8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하나, 11일이 발생하신것으로 보아 만근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5일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1년 이상 근무한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15개 연차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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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22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시 잔여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22일에 입사하여 24년 9월 7일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1년미만 11개 + 24년 5월 22일 15개) 따라서 근로자가 11개는 사용하였다면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22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4년 5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퇴직시까지 근무기간은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