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제일미려한티라노사우루스

제일미려한티라노사우루스

호기심으로 라인에서 자위영상 구매했는데 임시접수번호를 주면서 합의금을 달라고하는데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영상을 구매할려고 연락하고 돈을 보냈는데 영상은 안보내로 임시접수번호를 주면서 합의를 하자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번호는 C2021-010022 입니다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깐 저랑 같은분이 똑같은 사건번호로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이에 대한다고 하더라도 구매미수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단지 임시 신고를 한 것이고 정식으로 사건 접수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지 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