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산 연장 후 해지 통보 기간은 언제 인가요?
2025년 3월 5일 전세 계약 연장(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가정)
2025년 6월 말 이사 희망
그렇다면 해지 통보는 3월 중순에 하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퇴거 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되고, 통보한 3개월후 퇴거시에 중개수수료나 기타 패널티 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이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줘하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방을 얻을때는 날자협의는 꼭 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해지 통보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민법 제 635조에 근거)
따라서 2025년 3월 중순에 해지 통보를 한다면 3개월 후인 2025년 6월 중순~말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3개월 후)을 기준으로 새 임차인은 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계약을 지원한다면,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일부 부담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해지 통보 시점이 적법하므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경과했을 때 2년간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해지 통보는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난 시점부터 아무때나 할 수 있는데, 3월중순 해지 통보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착하였다면 6월 중순 이후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보증금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지 통보는 3월 중순에 하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ㅓ. 6월에 이사를 희망한다면 최소한 3월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그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관게에서 재연장으로 게약관계가 유지 될 때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종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한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차는 정상적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맞지만 최근 권익위 조정을 보면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한 시점부터 최소 3개월 후에 나가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전에 나갈 경우 중개보수의 50%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연장을 해지 하고 싶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 부담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