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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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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의해 아파트 3층 창문 탈락으로 그 아래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차주는 3층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태풍에 의해 아파트 3층 창문 탈락으로 그 아래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운이 없었구나 생각하고 자비로 수리했는데요.

혹시 그때 차주가 3층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판단되므로 공작물의 점유, 소유자인 3층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창문이 안정성을 결여한 원인도 존재하여 그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자연력(태풍)의 기여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