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에 의해 아파트 3층 창문 탈락으로 그 아래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차주는 3층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태풍에 의해 아파트 3층 창문 탈락으로 그 아래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운이 없었구나 생각하고 자비로 수리했는데요.
혹시 그때 차주가 3층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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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태풍에 의해 아파트 3층 창문 탈락으로 그 아래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운이 없었구나 생각하고 자비로 수리했는데요.
혹시 그때 차주가 3층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