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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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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실급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혹시 18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했다가 폐업한 경우가 있어도

고용급여일수만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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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 후 개인사업자를 냈다 하더라도, 폐업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회사가 폐업하였고, 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