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경우 이혼시에 ?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같은 재산을
만약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 아니면 결혼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같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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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경우라고 결혼생활을 통해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이 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혼 전 취득한 주택 등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재산 가치가 증가했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증가분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