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5미터 농로도 지적도상 인정되는 도로?
폭5미터 농로도 지적도상 인정되는 도로인가요? 부동산 광고에 과수원지목에 접하는게 농로 5미터라라는데 이것도지적도상도로이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폭 5m 농로가 지적도상 도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로라는 말은 법적으로 등록된 도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도상에 도, 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하고 지번 없이 회색 띠 모양으로 표시되며 주변 지번과 구분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되려면 지목이 도로이거나 도로로 사실상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폭 50미터라도 농로로만 쓰이고 지목이 전 또는 답이면 도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인지 여부는 지자체 도로과나 지거과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 도시지역 외의 경우 폭 3m이상이 되어야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를 해서 해당 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생산, 유통 활동에 공용되는 공로의 도로를 말하며 리도는 5m, 농도는 3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접도요건과 도로너비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는데, 농도는 그 용도가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적으로 통행권 보장이 가능한 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농로의 경우,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고, 대개는 답,전,임야 등 다른 지목인데 실제로만 통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폭이 5m라고 해서 무조건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문구만 믿지 마시고 관할 관청이나 등기부, 지적도 확인을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적도룰 열람해 보아야 정삭등기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도 폭 5마터로 말끔아 정리된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관할관청에 도로개설 허가를 벋아 정식둥기하여 사도(개안소유도로)로 지적도 상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자체체에서는 소유주가 개설된 도로를 기증받어 도로로 승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