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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5미터 농로도 지적도상 인정되는 도로?

폭5미터 농로도 지적도상 인정되는 도로인가요? 부동산 광고에 과수원지목에 접하는게 농로 5미터라라는데 이것도지적도상도로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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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폭 5m 농로가 지적도상 도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로라는 말은 법적으로 등록된 도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도상에 도, 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하고 지번 없이 회색 띠 모양으로 표시되며 주변 지번과 구분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되려면 지목이 도로이거나 도로로 사실상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폭 50미터라도 농로로만 쓰이고 지목이 전 또는 답이면 도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인지 여부는 지자체 도로과나 지거과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 도시지역 외의 경우 폭 3m이상이 되어야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를 해서 해당 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생산, 유통 활동에 공용되는 공로의 도로를 말하며 리도는 5m, 농도는 3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접도요건과 도로너비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는데, 농도는 그 용도가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적으로 통행권 보장이 가능한 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농로의 경우,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고, 대개는 답,전,임야 등 다른 지목인데 실제로만 통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폭이 5m라고 해서 무조건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문구만 믿지 마시고 관할 관청이나 등기부, 지적도 확인을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적도룰 열람해 보아야 정삭등기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도 폭 5마터로 말끔아 정리된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관할관청에 도로개설 허가를 벋아 정식둥기하여 사도(개안소유도로)로 지적도 상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자체체에서는 소유주가 개설된 도로를 기증받어 도로로 승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