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상대팀이였고 가해자가 저한테 두번 죽고 난 이후에 ’봊2이에서 해운대 앞바다 냄새 날 거 같은 련이 ㅈ1ㄴ 깝싸네‘라고 전체 메세지를 보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저한테 한 말이냐고 묻자 ‘너지 그럼 누구야’ 라고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채팅도 안치고 게임만 한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메세지를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사과 안할거냐고 물었더니 조롱만 했구요.
제 닉네임이 제 실명인데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괭괜 당했네’ 라고 하면서 모욕했고(괭갠=강간입니다.)
그 이후로도 가해자가 고아, 니애미, 계집특, 계집들이 원래 ㅈ같은 말만 ㅈ빠지게 한다 등등
게임시간 30분, 게임 끝나고 나서까지 저런말들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할까요?
말하는거 들어보니까 한두번 한게 아닌것 같아보여서 신고생각중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그 대화 이전에 말다툼이나 시비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