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상대팀이였고 가해자가 저한테 두번 죽고 난 이후에 ’봊2이에서 해운대 앞바다 냄새 날 거 같은 련이 ㅈ1ㄴ 깝싸네‘라고 전체 메세지를 보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저한테 한 말이냐고 묻자 ‘너지 그럼 누구야’ 라고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채팅도 안치고 게임만 한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메세지를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사과 안할거냐고 물었더니 조롱만 했구요.
제 닉네임이 제 실명인데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괭괜 당했네’ 라고 하면서 모욕했고(괭갠=강간입니다.)
그 이후로도 가해자가 고아, 니애미, 계집특, 계집들이 원래 ㅈ같은 말만 ㅈ빠지게 한다 등등
게임시간 30분, 게임 끝나고 나서까지 저런말들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할까요?
말하는거 들어보니까 한두번 한게 아닌것 같아보여서 신고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