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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랑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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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3년 10월 01일 입사자인데 24년 10월 01일까지 근무해야 1년차인가요 아니면 24년 09월 30일까지만

일해도 1년차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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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9월말일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1일입사자가 다음해 1일까지 근로하면 1년 1일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가 1년차고 2024년 10월 1일부터 2년차로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차 연차 15개를 지급받기위해서는 근로관계가 1년 1일이상이되어야 하므로 10월 1일까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23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9월 30일까지 근로하면 1년 근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므로, 23.10.01.입사하였다면 24.09.30.까지가 1년차이며, 24.10.01.부터는 2년차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