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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전세 사택에서 세탁기 돌리다가 약속 때문에 급해서 나와버린경우

전세 사택(주인이 회사가 아님) 세탁기 돌리고 나왔는데 3일간 방치 될꺼 같습니다

세탁기는 다 돌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단지 안에든 세탁물을 빨리 못 꺼내는데 냄새나 곰팡이가 세탁기에 끼일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방치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세탁기에 파손이나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가 현실화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