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약관은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헬스장 약관을 보면 환불시 회원에게 말도안되는 계산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러한 조건이 약관으로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이며, 헬스장 계약은 계속적 거래로 인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헬스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