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 퇴직일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