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멋진오색조159
멋진오색조159

주휴수당 이렇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월~금까지 근무 : 퇴사일자 토요일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됨.

월~금까지 근무 : 퇴사일자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됨.

월~금까지 근무 : 그 다음주 월요일 퇴사일자 주휴수당 지급해야 함.

네이버에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보통은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그경우 위 설명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근무 : 퇴사일자 토요일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됨.

      월~금까지 근무 : 퇴사일자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됨.

      월~금까지 근무 : 그 다음주 월요일 퇴사일자 주휴수당 지급해야 함.

      네이버에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 퇴직일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

      예정은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일(일요일)까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