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록색 유도선 침범은 신고 가능한가요?
위험운전자 때매 화가 너무나요 도로가 직진차선인데 약간 틀어진 곳이여서 1차로 2차로 각각 진한 초록색 유도선이 존재하는 곳이였습니다 저는 2차선에 있었고 상대 차량은 1차선에 있었는데 저는 유도선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1차선에 있는 차량이 막무가내로 제가 있는 차선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클락션으로 오지 말라고 눌렀죠 그래도 그냥 제 차선으로 들어오길래 거의 사고 직전이다 싶어서 속도 줄이면서 피했습니다 지금 너무 열이 받는게 운전이 미숙하면 차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하고 나오든가 유도선도 기본으로 알고 운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모르는 양반이 창문내려서 클락션 왜 누르냐고 욕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과태료 먹이고 싶은데 벌금이 나올까요? 찾아보니까 유도선은 과태료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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