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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땅돼지78
호화로운땅돼지7821.04.05

본인 과실로 인한 비용발생 합리적인건가요?

수주 입력 실수로 인하여 불량 발생시 건당 월급에서 5만원 차감하는대 합리적인건가요?

업무 특성상 다른직원들도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함

팀원실수시 팀장 월급도 5만원 공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민사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배상하여야할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책정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인하여 비용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하는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인해 불량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실을 따져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제하고 임금을 주는 것은 안되지만, 임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니,

    일단 감액은 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 대한 내용이니

    실무에 대해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을 때 손해배상금으로 일정액수를 정해놓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 위반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