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내 유리문을 열러고 하는데... 와자창 무너진 경우...
유투브 쇼츠 영상에서만 보던 장면이 뉴스에 나오던데요..
태국 방콕에서 한 여성분이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여는 순간 유리문이 한순간에 다 깨져 버렸습니다.
여성분은 손잡이를 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건물주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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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건물주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리문의 안전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