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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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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유리문을 열러고 하는데... 와자창 무너진 경우...

유투브 쇼츠 영상에서만 보던 장면이 뉴스에 나오던데요..

태국 방콕에서 한 여성분이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여는 순간 유리문이 한순간에 다 깨져 버렸습니다.

여성분은 손잡이를 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건물주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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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건물주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리문의 안전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