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급여 조정 - 인상 )
직원 15명인 회사 입니다. 최초 입사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일부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면 전직원 다 재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그냥 최초 ㅇ비사시 계약보다
인상한것은 재작성 없이 괜찮은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근로조건(급여 등)이 변동 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인상 시 단체협약이나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이 변경된 근로자에게만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데, 임금을 인상했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까지 모두 다 새로이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임금만 변경된다면 임금계약서만 작성하여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 등의 구체적인 변동이 생긴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필요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동되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인상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인상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