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나 퇴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서 관련 문의

입사나 퇴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서 동종 업계 n년간 이직 금지 때문에 걱정입니다. 실제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흔한지, 이직 시 불이익을 피하는 대처법이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동종업계 이직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보호이익, 근로자의 지위, 금지 기간, 지역, 직종 및 별도 보상 여부를 종합해 효력이 결정됩니다. 통상 직원의 이직보다 핵심기술, 영업비밀, 주요 고객을 담당한 직원에게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집중됩니다. 약정이 무효여도 회사 자료나 영업비밀을 반출 사용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약정서와 새 직무를 비교하고 회사 자료를 모두 반환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으면 단순히 “약정은 무효”라고 답하기보다 담당업무, 정보 접근 범위, 별도 보상 부재, 새 업무와의 차이 등을 정리하여 회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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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하여 동종업계 이직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실제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보호할 영업비밀, 경업금지기간/지역/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빈도에 대해 제3자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약정이 유효한 약정인지는 구체적 내용을 통해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경업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으며,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당이나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았지 않았다면 경업금지 약정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