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동종업계 이직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보호이익, 근로자의 지위, 금지 기간, 지역, 직종 및 별도 보상 여부를 종합해 효력이 결정됩니다. 통상 직원의 이직보다 핵심기술, 영업비밀, 주요 고객을 담당한 직원에게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집중됩니다. 약정이 무효여도 회사 자료나 영업비밀을 반출 사용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약정서와 새 직무를 비교하고 회사 자료를 모두 반환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으면 단순히 “약정은 무효”라고 답하기보다 담당업무, 정보 접근 범위, 별도 보상 부재, 새 업무와의 차이 등을 정리하여 회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