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과거에는 비정기적으로 회사 성과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름이나 지급하는 시기만 다를 뿐 월급과 똑같은 고정적인 임금이 된 것입니다
이에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식대 등이 사실상 고정 임금인데도 산입에서 제외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급 인상으로만 이어지는 구조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적 고려를 기재하자면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 판단에서 빠지 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기본급 인상으로만
나타나고 총임금 수준은 낮게 유지되는 “회피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