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은 왜 최근에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됐나요?

예전에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됐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포함되게 됐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요건에서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었기에 위 상여금 등이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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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의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에 걸쳐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그 밖에 식대 등 금품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과거에는 비정기적으로 회사 성과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름이나 지급하는 시기만 다를 뿐 월급과 똑같은 고정적인 임금이 된 것입니다

    이에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식대 등이 사실상 고정 임금인데도 산입에서 제외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급 인상으로만 이어지는 구조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적 고려를 기재하자면

    • 실질 임금 보호른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 판단에서 빠지 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기본급 인상으로만

    나타나고 총임금 수준은 낮게 유지되는 “회피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여금·식대 비중이 높은 사업장과 낮은 사업장 간 최저임금 준수 부담이 왜곡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실제 현금 흐름(매월 들어오는 고정성 임금)에 가깝게 만들어 분쟁을 줄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