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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흑로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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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추가 근무시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월급제로 한달 일주일 주말 금토일 30시간 한달 120시간 근무로 계약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 9월달 달력을 보니 금토일이 총 5번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시 어떠한 임금으로 기입이 되어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만약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어도 기존 근무시간외 추가 근무수당은 못받는것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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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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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적 월급을 정한 경우 고정적인 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시간을 달리하도록 정한 경우 매달마다 다른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12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으로 일정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1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4주가 아닙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그 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상 정해져있는 연장근무시간 이내라면 받을수 없지만, 그 이상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첫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전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사전에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 추가분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 20시간을 규정했어도 이를 초과하여 실제로 24시간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초과된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