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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투기지역 2채 보유 주담대 나오는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담대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멀어요..

출퇴근 합 4시간이 걸려서요.

송파구에 오피스텔 하나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살고 있구요.

아버지가 집이 2채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10억 아파트(현재 아버지는 이집 담보잡고 이집빛을 1억3천정도 남은 대출금 값는중 입니다.) , 시흥시에 3억아파트

시흥시 아파트를 아버지 동의 하에 담보를 잡고 1억 8천정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1 (2주택자 이상은 1주택 처분조건을 걸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안돼는데.. 현재 큰아버지가 거주 중이라서요..)

2. 보니까 두개다 부동산 투기지역? 으로 되있는거 같은데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바뀌어서 뭐가 정확한지를 모르겠습니다.
2채가 전부다 투기지역에 해당된다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종 정리: 기존주택 처분 없이 부모님 부동산으로 담보잡고 제가 대출나오게는 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서울 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또한 현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10억이고 이에 따른 대출이 2억이 되지 않는 다면 이 아파트를 통해 대출 금액을 높여 받을수 있지만 이는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아버지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명의 대출을 원한다면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을 통해 가능할듯 보이니,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