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팀 게임 보이스 채팅 고소 성립 요건 중 질문,
만약 다인전 멀티플레이 게임을 지인 1명과 게임하던 중 인게임 보이스 혹은 채팅으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욕설을 들었을 때, 사진이나 보이스 채팅을 녹화하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