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보배 내년 3월 결혼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대1대화로 연예인 욕한거도 명예훼손?

인스타 개인메시지로 둘이 대화중

갑: A연예인은 예전에 냄비(문란한 사람)출신이었음ㅋㅋㅋ 이게 썰이 있다 (링크 보냄)

을: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는 안봤는데

(얼마 후 갑이 A연예인 직캠을 보냄)

을: 난 A연예인 보면 그 냄비썰 생각난다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카촬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핸드폰을 포렌식 하게 된다면, 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과 을이 모두 욕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겠지만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갑에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을이 갑의 위와 같은 발언 당시 단지,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는 안봤는데"라고 호응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