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의 사직서 제출 유효한가요??
고등학생인 자녀가 직훈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여오다
사업주의 부당 사직권고에 응하여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를 하였다 합니다
워낙 어이없게 사직이 이루어져 사업주에게 따지니 애도 동의한부분이라고만 합니다
아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하라고 해서 했다 그러구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은 단독으로 가능한걸로 아는데
사직서 제출도 부모동의없이 단독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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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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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 동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미성년자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자 또한 미성년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독자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