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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수상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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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파견직으로 1년 4개월 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계약 연장을 하지않고 현재 계약 되어있는 날짜까지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