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이작성과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 개인식당에서2~3년정도알바로일을했읍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도많이했는데초과수당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미작성시어떤처벌이내려지는지요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식당)에서 지급한 임금이 내가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책정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출퇴근내역, 연장근로 지시 증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4. 이에 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 개인식당에서2~3년정도알바로일을했읍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도많이했는데초과수당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미작성시어떤처벌이내려지는지요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벌금대상에 해당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시간외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5인미만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가산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가능합니다.
계약서 없어도 근로관계사실 및 초과근로 입증하여 초과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구두로 약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