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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할미새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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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이작성과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 개인식당에서2~3년정도알바로일을했읍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도많이했는데초과수당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미작성시어떤처벌이내려지는지요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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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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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식당)에서 지급한 임금이 내가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책정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출퇴근내역, 연장근로 지시 증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4. 이에 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 개인식당에서2~3년정도알바로일을했읍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도많이했는데초과수당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미작성시어떤처벌이내려지는지요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벌금대상에 해당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시간외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5인미만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가산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가능합니다.

    • 계약서 없어도 근로관계사실 및 초과근로 입증하여 초과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구두로 약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