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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가짜3.3%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전 정육점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거래처 사장님께서 새롭게 정육 일을 하신다며 함께 일해보자는 권유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3일부터 사장님 둘째 아들 명의로 운영 중인 식당에서 정육점 공사를 하는 동안 출퇴근하며 잡일을 도왔고, 2024년 5월 7일 사모님 명의 식당 한편에 첫째 아들 명의로 소규모 정육점을 오픈해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요점은 월 매출대비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점입니다. 또한, 최초

117만 원 최저소득으로 3.3% 신고를 해두었기에 근로자로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총급여 380만 원을 인지하고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

부정 수급하였다며 반협박성으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포기 해야 할까요?

117만 원으로 신고된 사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1인기준 근로장려금 대상이 실수령액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추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고 해서 신청하여 수급받은 것은 맞습니다.

[근무사항]

*월~토요일 오전 8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일요일 1회 휴무(11시간 근무, 1인 직원 운영 정육점 업무 특성상 휴게 시간 없이 눈치껏 식사 및 휴식

* 매월 3일 고정지급

* 급여액: 통장 이체 117만 원(3.3% 개인사업자로 신고된 금액), 그 외 현금 263만원으로 총 실수령 380만 원

* 1인 직원으로서 대체 인력이 없으며, 월~토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제가 작업해 둔 상품을 판매

주로 운영함. 필요시(옆 사모님 사업장 식당에 거래처 고기 회식 손님 예약 시) 남자 사장님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에 따라 식당 전반의 육류 식재료를 작업하여 제

저를 고용한 사장님은 정육 계통이 처음이십니다

이전에도 식당에서는 단기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여름휴가나 설·추석 명절에도 길게 쉬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 했으나, 말다툼 끝에 여름휴가 및 설·추석 명절 휴무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말이안통합니다...

퇴사 날짜는 26.11.2일 입니다.

퇴직금도 산정해줄실수 있다면 산정 부탁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별도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사항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어디에 신고한 것과 상관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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