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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고용주(남자사장님)과 정육점 오픈하기전에 둘째아들 명의로 된

사업장 식당에서 24년3월3일 첫출근 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출퇴근이 정함이있는 곳에서 식당 잡일을 기본업무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4년5월07일 고용주님의 아내되는분의 사업장(한식뷔페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당 한켠에 6평정도 정육점 자리를 공사하고 정육설비 운반하고 다음날인 5월8일부터 고용주 첫째아들 명의로 정육점 사업자를 발급받고 26년11월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1.모든 사업장에 사업주만 다를뿐 실제 시작과 끝의 고용관련 실무자는 남자사장님 입니다.

*오전8시 출근 오후7시 퇴근

*일을 시작한 날인 매월 3일 고정급여날짜

*급여액 통장이체117만원 현금263만원(세후수령)

*월117만원 현금263만원 입금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또한 갖고 있습니다.

*1인직원으로 본인 외 업무특성상 대체 인력없으며,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제가 작업해둔 상품을 판매위주로만 운영했으며

시시때때(옆에 붙어있는 사모님 사업장(식당)에 거래처 고기회식손님 예약시) 필요로하면 남자사장님이 직접 작업지시내리고 식당에 전반적인 육류식재료 또한 직접 지시로 작업하여 내어드렸습니다.

요점:처음 근로 시작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쌍방간에 합의 하에 구두계약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개인적인 신용문제(채무불이행자)라 하여 개인통장으로 급여이체를

못받으니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셨고

급여액 117만원에 대해서만 940909코드 3.3% 신고하고 나머지 263만원은 현금으로 받아왔습니다.7월부터 총 세후38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사장님께 퇴사 사실을 알리고 퇴직금 얘기를 하니 무슨말같지않은 소리냐며 줄꺼없다고 버럭하시는데 제가 정말 받지못할 퇴직금을 말씀 드린걸까요?

근무 기간동안 정육 관련 모든 사업주가 받아야될 위생교육도 위임받아 제가 직접 받았고 사업자도 제가 위임받아 대리자로 발급받아 시작한 곳입니다.

결론: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것인지?

받을수없다면 포기해야지만 받을수있다면 근로기간 대비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아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24.03.03.부터 퇴사하는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세전 임금액을 알 수 없어 세후 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약 7,054,227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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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며 퇴직금액은 대략 1년치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