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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현명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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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쯤이 될까요?

22.11.08 입사 25.04 퇴사예정

구두상으로 3.1에 퇴사 의사를 얘기 하였고 3월 스케줄 조정이 어렵다하여 남은 연차 12개는 4월에 적용하기로 하고 퇴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사직서를 제출하려는데 양식을 주지 않아서 제출을 못 했는데 제가 어떻게해서라도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퇴직금을 최대한 일찍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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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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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보다 빨리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앞당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의 마지막 사용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3. 만약 퇴직금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미사용 시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바로 퇴사하시면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을 제외한 12일 이후에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일, 퇴사일을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퇴사일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직서의 법적 양식은 별도로 없으므로 인적사항, 퇴사일, 퇴직사유 등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